잡수입을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단합대회 비용(식대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2013-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의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마을 이장의 운영비(활동비)와 동별 대표자,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단합대회 비용(식대 등)의 지출이 가능한지.

회답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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