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대상 여부

2013-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허가 받은 계획보다 부지의 높이를 1m 더 성토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전에 재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우리 부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재심의 규정을 마련하여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심의 받은 계획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단,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이상 15%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기반시설 계획, 위해·오염 방지지설, 녹지 및 공개공지, 주민 편의시설의 면적 또는 용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기타 허가권자가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를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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