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에서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적용

2013-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남편이 소유자인 세대에서 부인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 남편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해당되어 더 이상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및 소유자인 남편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 부인은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행사하므로, 1세대에서 부인이 남편(소유자)에게 대리권을 위임 받아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여 더 이상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다면, 소유자인 남편 또한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소유자 본인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 그 배우자도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더 이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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