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사퇴한 경우도 사퇴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3-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3.11월). *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경우라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사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