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 공고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2013-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됩니다(법제처, 201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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