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의 80퍼센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있는지?

2013-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주체로부터 잔금유예를 받아 분양대금 중 80퍼센트를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고 분양대금의 80퍼센트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주체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자로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사업주체로부터 잔금유예를 받아 분양대금 중 80퍼센트를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합의하고 분양대금의 80퍼센트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주체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자로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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