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2013-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