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의한 사퇴도 사퇴에 해당
2013-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회답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수 없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 동별 대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한 경우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