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2013-12-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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