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개방하는 것인 가능한지?

2013-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 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회답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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