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의 범위
2014-0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의 범위
회답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1)에 따르면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도시·군계획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시·군도는 「도로법」 제8조의 도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의 도로를 말합니다. 다만, 위 법률에서 도로에 대한 결정 또는 고시 등의 절차만 이행되어 있고, 실제 그 도로로 사용·관리되지 아니하는 예정도로 등은 위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