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

2014-0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

회답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1)에 따르면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2) 또는 3-3-2-1(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을 진입도로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 도로의 폭은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서부터 개발행위허가 부지까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2) 및 3-3-2-1(3)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 폭이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장 등을 통하여 도로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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