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단독주택의 범위

2014-0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단독주택의 범위

회답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1) 단서 규정에서 부지면적 1천㎡ 미만의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에는 진입도로 폭 확보 요건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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