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서작성책임자 서명 날인 규정( 5-1-2)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작성시 별도 자격요건이 있는지
2014-0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서작성책임자 서명 날인 규정( 5-1-2)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작성시 별도 자격요건이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5-1-2 규정도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작성자가 허가신청 서류의 각 도서에 서명 날인을 함으로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도서의 책임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별도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