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경작을 위한 절토·성토 높이 규정 관련(1-4-1(2))

2014-0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경작을 위한 절토·성토 높이 규정(1-4-1(2)) 관련 어떠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절토 또는 성토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4-1(2)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높이·깊이에 제한이 없으나, 위 규정은 농지의 지력증진 등을 위한 객토 또는 정지작업 등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호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4-1(2)①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깊이·높이 2m 미만을 절토·성토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지침 1-4-1(2)①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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