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서작성기준(별표1) 관련 “별표1”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2014-0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서작성기준(별표1) 관련 "별표1"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회답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도서작성기준은 개발행위허가권자가 신청내용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도서 및 작성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신청인이 별표1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외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목이 없는 평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은 불필요) 또한, 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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