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변경허가시 2013.12.23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적용 여부

2014-0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13.12.23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시행(2013.12.23, 2014.1.1)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받아 개정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시행 이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어느 지침이 적용되는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부칙 제2조 관련)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허가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허가목적 변경,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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