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를 우선매각

2006-0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공유지가 혼재된 3종주거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50%이상으로 계획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국.공유지를 우선매각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 부지내 국유지의 비율은 50%이하, 공유지의 비율은 20% 미만이어야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국,공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퍼센트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그에게 당해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체가 동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부지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요구한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적합하게 매각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지내 매각가능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비율에 대하여는 국.공유지 관련 재산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므로 해당 재산별 매각, 임대, 교환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해당 재산관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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