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2014-03-14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

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항공보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물품을 국토교통부 고시(별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1.무기류(도검 무술호신용품 총기 등 무기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2.폭발물류(폭발물류는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금지), 3.공구 및 생활용품류(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4.스포츠 및 레저용품류(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은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5.의료구조용 물품(의료용 물품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가능하나, 일부 위험가능 물품은 제할 될 수 있음), 6.기타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물질(인화성물질 등은 원칙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모두 금지되니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등을 항공기 내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호, 2021.1.4. 일부개정되어 시행중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