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차량 과태료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와 관련 규정
2014-05-20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 차량 단속 관련한 과태료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과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과적 과태료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 24조 제 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 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