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여료 분할납부가 되나요?

2014-05-21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이번 토지대여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3백만원이 넘습니다. 한번에 내기에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누어서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분할납부 같은건 않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토지대여료(부가세를 뺀금액)가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730-5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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