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부기한은 왜 이렇게 짧나요?
2014-05-21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저는 몇가지 지방세와 세금등을 납부하고 있는 납부자 입니다. 보통 보면 납부기한이 한달정도 주어져서 넉넉한 편입니다 월말이라던지..날짜가 정해져서 나오죠.. 그런데 국세는 납부기한이 월말도 아니고 한달도 아니고 보름정도 되는거 같던데 납부기한을 늘려주면 안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제13조(납부기한의 고지 등) ① 수입징수관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입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진 수입금의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730-5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