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처리방법은?
2014-05-22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처리방법은?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7조(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적격심사)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3. 삭제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2단계경쟁)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로 낙찰자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종합심사) :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730-58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