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경작
2014-05-22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회답
ㅇ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하천법 제 3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 내에 경작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하천부지 무단 경작은 불법입니다. -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ㅇ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41-730-5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