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시행
2014-05-22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공사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회답
ㅇ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1. "하천공사"는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2. 하천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 하천법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규정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공사를 시행하게 되며,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하천법시행령 제27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3.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하천공사시행 흐름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 ⇒ 하천공사시행허가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공사시행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하천관리청) 4. 하천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의 행위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하천점용허가 흐름 하천점용허가 신청⇒ 하천점용허가(하천관리청) ⇒ 공사시행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하천관리청) ㅇ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41-730-5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