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구분
2014-05-23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회답
ㅇ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국가하천은 하천법 제 7조에 의거하여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뜻합니다. 관리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 7조에 의거하여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뜻합니다. 관리책임은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소하천이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둘 다 속하지 않는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합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이 적용되지만,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 정비법이 적용됩니다. 소하천 정비에 관해서는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41-730-5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