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민원인 소유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여부

2014-05-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기본계획에 하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하천기본계획의 고시만으로는 하천구역이나 하천예정지 혹은 홍수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_x000D_ _x000D_ - 따라서 법적으로 행위제한이 있지는 않음. 다만, 하천기본계획상의 대상지역은 향후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_x000D_ 혹은 홍수관리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함_x000D_ _x000D_ - 하천법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의거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_x000D_ 경우에는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위해 해당 하천관리청이나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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