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2014-05-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회답

ㅇ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점용 유형에 따라 1년에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_x000D_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공작물 중 공공용 및 공용의 교량, 철도, 상수도관로, 통신선로 등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정할 수 있습니다.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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