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건축을 할 수 있나요?

2014-05-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 내 건축을 할 수 있나요?

회답

하천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하여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토지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성토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허가신청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