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의 하천공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14-05-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회답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라 함은 관리청이 아닌자(비관리청)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관리청이 아닌자(비관리청)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및 주소(법인인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의 목적 및 사유 3.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의 기간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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