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된 감리원의 감리원 응모자격

2006-04-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다른 공사의 감리원 응모자격이 있는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은 중복배치될 수 없는 바, 응모 시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자지정공고한 사업과 중복배치되는 경우 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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