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014-05-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ㅇ 하천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기득하천사용자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인접토지소유자가 기득하천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점용허가 신청내용, 인접토지와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