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내에서 금지행위는 무엇인가요?
2014-05-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내에서의 금지행위
회답
하천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