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시기에 관한 질의

2014-06-25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태료 금액이 너무 커서 한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로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의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고지기간(20% 감면)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없으며, 과태료 본고지 이후에 이전 체납이 3회이하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무소 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 최고 3개월, 100만원 이상 200만월 미만 최고 6개월, 200만원 이상 최고 9개월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과태료 업무 담당자(☏043-850-252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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