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제기 문의
2014-06-25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위반자가 과태료부과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동법 제2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 및 증빙서류(이의제기서, 적발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과태료 업무 담당자(☏043-850-2520)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