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의 대행범위

2014-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사업에서 대행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지원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