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14-07-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편입토자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감정평가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 청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성립됨에 따라 위 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을 채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19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