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이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2014-07-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종교시설이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보상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종교시설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