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근로자는 실직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4-07-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영업의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폐업을 하였을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동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된 자)가 실직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가 근로장소의 이전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 또는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장소가 폐지되지 않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직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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