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2014-07-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꼭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나요?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42-670-3429, 전인철)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