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중인 건축물을 사용승인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2006-03-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타인 토지위 주택을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사용승인 신청전에 타용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민원인)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능하며 건축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환경팀-936;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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