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한 주택 신축시 철거일의 의미는

2006-03-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으로 기존의 주택이 철거될 경우 `철거`의 시점은 (민원인)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의 규정에 의한 "철거"는 사실행위로서 건축물등을 헐어 없애 그 용도가 상실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철거사실은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도시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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