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이나 낙하물이 떨어 졌을 경우 어디에 신고하나요??

2014-07-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 파손이나 낙하물이 떨어 졌을 경우 어디에 신고하나요??

회답

도로법 제10조에 따라 도로는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이 구분(제23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의 각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행정구역과 혼동되어 혼란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아래와 같이 도로관리청을 정리해 놓으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청 구분】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2.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국토사무소) ※ 단, 도로법 제23조②항에 따라 시안에 모든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고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이 00리로 끝나는 국도만 장관이 관리 예시) 청주시 00동 : 청주시장이 관리 충주시 00리 : 국토부장관이 관리 3. 특별시도, 광역시도 : 특별시장, 광역시장 4.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 5. 시도 : 시장 6. 군도 : 군수 7. 구도 : 구청장 <참고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제23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지역에 있는 지방도 :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 해당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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