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2014-07-23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전화 062-970-63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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