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설계변경 시 하도급 대금 조정 문의
2014-07-24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조건 제14조(구계약조건15조) 공사의 변경.중지조항 제2항2호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을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한바 다음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 당초도급액 10억(순공사비8억, 일반관리비+이윤 2억) 하도급액 9억(순공사비8억, 일반관리비+이윤 1억)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체공법으로 신규공종발생시 신규공종추가도급액 1억2천5백만원(순공사비1억, 일반관리비+이윤2천5백만원)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지급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이도현(062-970-633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