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대가 변경

2006-0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에 따른 공사비 산출내역보다 면적 및 물량증가 없이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감리대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총공사비는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하는 총사업비에서 대지비, 부가가치세액, 간접비 등을 제외하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따라 1.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감리자가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3. 사업주체의 요구에 의한 특허 등의 사용료, 모형제작비, 해외출장비, 전문기술자의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대가 이외에 실비보상가산식의 산정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감리대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지는 관련규정, 계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오니 관련자료를 가지고 해당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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