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0조를 지키지 않으면 따른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는가요.
2014-07-2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제80조를 위반했을때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법제80조를 위반했을때 별도의 처벌조항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도로법제11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