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예외 조항이 있나요

2014-07-2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 단속의 예외조항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차량 단속의 예외조항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해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400호) 제7조(운행제한 예외차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 제7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 3. 도로관리청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차량(도로관리청이 임차한 차량을 포함한다) 가. 도로구조·시설·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및 건설기계 나. 도로의 긴급 복구 및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건설기계 4. 고장차량 1대를 견인하는 구난차량. 다만 고속국도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용차 및 승합차 외의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고장난 화물차량(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은 화물차량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견인할 것. 다만 고장차량의 총중량이 이 규정 제5조에 따른 제한중량(운행허가를 받은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허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단속원이 고장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나. 고장난 건설기계(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은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는 그 총중량이 이 규정 제5조에 따른 제한중량(운행허가를 받은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허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로 견인할 것. 다만 단속원이 차량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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