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불응차량의 처벌조항은요.

2014-07-2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는가요.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차량 단속불응자의 처벌조항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도로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제77조 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 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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