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재검측은 몇회 실시한지요
2014-07-2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거에는 재검측을 2회 실시했는데요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한차량 재검측은 몇회 실시하는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400호) 제20조(단속업무 준수사항)제7항 운행제한 위반자가 차량 제원의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재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재측정을 요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차량 제원의 재측정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와 동일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측정 결과에 따라 처리함 2.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별과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처분은 정도가 낮은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함. 에 의거 1회 재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일부터 훈령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